FAQ
[2차창작]
인디켓만의 차별화된 <2차창작>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작자에게 허락(라이선스)을 받고, 2차창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2차창작자는 발급받은 <2차창작 라이선스>조항에 "유료판매"가 허용되어 있다면 인디켓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차창작 작품의 판매수익을 원작자와 2차창작자가 나눌 수 있으며, 라이선스 조항의 "RS율(수익배분율)"에 따라 인디켓이 자동으로 배분해서 정산합니다.
2차창작자는 발급받은 <2차창작 라이선스>조항에 "유료판매"가 허용되어 있다면 인디켓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차창작 작품의 판매수익을 원작자와 2차창작자가 나눌 수 있으며, 라이선스 조항의 "RS율(수익배분율)"에 따라 인디켓이 자동으로 배분해서 정산합니다.
- ① 원작자는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인의 1차창작 작품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합니다.
- ② 2차창작자는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원작자에게 "2차창작 라이선스 신청"을 합니다.
- ③ 원작자는 2차창작자에게 <2차창작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 ④ 2차창작자는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본인의 2차창작 작품에 “연결”합니다.
RS(수익셰어)가 뭔가요?
RS는 Revenue Share(Sharing)의 약어로 수익배분을 의미합니다.
인디켓에서는 2차창작의 RS방식 3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정한 RS율(수익배분율)에 따라 자동 배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인디켓에서는 2차창작의 RS방식 3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정한 RS율(수익배분율)에 따라 자동 배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 ※ RS 자율 : 2차창작자가 자유롭게 수익배분율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원작자와 수익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RS 표준 : 인디켓이 제안하는 표준 RS율이 적용됩니다. 표준 RS율은 원작자 10%입니다.
- ※ RS 지정 : 원작자가 RS율을 고정해서 지정합니다.
<인디켓 웹발행 한정>이 뭔가요?
인디켓을 통해 발급되는 <2차창작 라이선스>는 <인디켓 웹발행>에 한해서만 2차창작을 허용합니다.
인디켓에 웹발행 되어야만 발급해준 "라이선스 조항"을 지켜서 2차창작을 진행했는지 원작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셰어가 설정된 웹발행 유료판매인 경우에는 인디켓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자동으로 배분해서 정산됩니다.
인디켓 외의 곳에서 2차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작자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디켓에 웹발행 되어야만 발급해준 "라이선스 조항"을 지켜서 2차창작을 진행했는지 원작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셰어가 설정된 웹발행 유료판매인 경우에는 인디켓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자동으로 배분해서 정산됩니다.
인디켓 외의 곳에서 2차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작자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차창작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2차창작 가이드라인 ]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판매방식 및 2차창작 허용/금지 범위 등을 설정합니다.
가이드라인 조항을 다르게 해서 여러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개의 가이드라인을 여러개의 작품에 연결하거나, 작품별로 조항이 다른 가이드라인을 연결해도 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판매방식 및 2차창작 허용/금지 범위 등을 설정합니다.
가이드라인 조항을 다르게 해서 여러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개의 가이드라인을 여러개의 작품에 연결하거나, 작품별로 조항이 다른 가이드라인을 연결해도 됩니다.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작품과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작품정보 ]에서 <2차창작 가이드라인 설정>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 가이드라인 선택"에서 만들어둔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이 "사용가능"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상태가 "작성중"이라면 "원작자 가이드라인 선택"에서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2차창작 가이드라인 ]에서 "사용가능으로 변경"을 눌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 가이드라인 선택"에서 만들어둔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이 "사용가능"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상태가 "작성중"이라면 "원작자 가이드라인 선택"에서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2차창작 가이드라인 ]에서 "사용가능으로 변경"을 눌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차창작 허락을 받고 싶어요, <2차창작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① 2차창작을 하고자 하는 작품에 <2차창작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작품만 라이선스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독한 후, <2차창작 라이선스 신청>을 해주세요.
- ③ 신청서에는 제작하려는 2차창작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 ④ 가이드라인에 안내된 라이선스 발급 방법에 따라, 신청 즉시 발급되거나 원작자의 검수 후 발급됩니다.
- ⑤ [ 작가스튜디오 > 창작요청 ]에서 원작자와 2차창작자는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창작이나 라이선스 이용 등 2차창작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 신청시 자동 발급 : 신청 즉시, 가이드라인의 조항 그대로 라이선스가 자동 발급됩니다.
- ※ 원작자 심사 후 발급 : 원작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거절합니다.
발급받은 <2차창작 라이선스>를 2차창작 작품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2차창작자는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작품정보 ]에서 "2차창작물임을 설정"하고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1개의 라이선스는 1개의 2차창작 작품에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여러개의 2차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각각 라이선스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라이선스를 2차창작 작품에 연결하면 무료/유료, 판매가격, 수익셰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이 자동 적용됩니다.
1개의 라이선스는 1개의 2차창작 작품에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여러개의 2차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각각 라이선스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라이선스를 2차창작 작품에 연결하면 무료/유료, 판매가격, 수익셰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이 자동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과 조항을 다르게 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할 경우엔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원작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는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조항으로 작성되어 발급됩니다.
다만, 2차창작자의 발급 신청 내용 및 협의에 따라 원작자는 <라이선스 조항 변경>메뉴에서 조항을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비상업용 → 상업용 / 성인물불가 → 성인물창작가능 / 이 외에 다른 세부 조항들 변경 가능)
조항을 변경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해도, 원작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즉,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2차창작자의 발급 신청 내용 및 협의에 따라 원작자는 <라이선스 조항 변경>메뉴에서 조항을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비상업용 → 상업용 / 성인물불가 → 성인물창작가능 / 이 외에 다른 세부 조항들 변경 가능)
조항을 변경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해도, 원작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즉,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 원작자와 2차창작자는 <채팅>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양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작자가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항을 지키지 않은 2차창작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2차창작자는 원작자로부터 발급받은 라이선스 조항을 지켜 2차창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어긴 2차창작 작품은 원작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해당 작품을 발행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중지 또는 삭제되어도 유료로 구매한 독자에 한해서는 서재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어긴 2차창작 작품은 원작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해당 작품을 발행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중지 또는 삭제되어도 유료로 구매한 독자에 한해서는 서재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 2차창작자는 원작자로부터 2차창작에 대한 수정 또는 이용 중지, 배포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 원작자가 라이선스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 원작자가 2차창작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원작자가 더이상 2차창작물의 이용 및 배포/판매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
원작을 '발행중지' 또는 '삭제'하면 원작과 연결되어 발급된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원작을 기반으로 2차창작물이 배포/판매되므로, 2차창작물은 인디켓 내 원작이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작을 삭제할 경우, 기존에 발행된 2차창작 라이선스는 "사용 종료"됩니다.
또한 원작을 발행중지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해당 원작의 2차창작물들은 이후로도 계속 무료 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작을 발행중지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해당 원작의 2차창작물들은 이후로도 계속 무료 배포가 가능합니다.
[작가스튜디오 > 작품 > 라이선스 > 내가 발급한 라이선스]의 [ ... ]에서 <사용종료>을 눌러 라이선스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라이선스를 <사용종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종료된 라이선스의 2차창작 작품은 더 이상 유료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기존에 유료로 판매되던 회차들은 무료로 자동 변경됩니다.
만약, 무료배포까지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2차창작자에게 작품 삭제 또는 발행중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료배포까지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2차창작자에게 작품 삭제 또는 발행중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