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차창작]
인디켓만의 차별화된 <2차창작>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작자에게 허락(라이선스)을 받고, 2차창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2차창작자는 발급받은 <2차창작 라이선스>조항에 "유료판매"가 허용되어 있다면 인디켓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차창작 작품의 판매수익을 원작자와 2차창작자가 나눌 수 있으며, 라이선스 조항의 "RS율(수익배분율)"에 따라 인디켓이 자동으로 배분해서 정산합니다.
  1. ① 원작자는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인의 1차창작 작품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합니다.
  2. ② 2차창작자는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원작자에게 "2차창작 라이선스 신청"을 합니다.
  3. ③ 원작자는 2차창작자에게 <2차창작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4. ④ 2차창작자는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본인의 2차창작 작품에 “연결”합니다.
RS(수익셰어)가 뭔가요?
RS는 Revenue Share(Sharing)의 약어로 수익배분을 의미합니다.
인디켓에서는 2차창작의 RS방식 3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정한 RS율(수익배분율)에 따라 자동 배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1. ※ RS 자율 : 2차창작자가 자유롭게 수익배분율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원작자와 수익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 RS 표준 : 인디켓이 제안하는 표준 RS율이 적용됩니다. 표준 RS율은 원작자 10%입니다.
  3. ※ RS 지정 : 원작자가 RS율을 고정해서 지정합니다.
<인디켓 웹발행 한정>이 뭔가요?
인디켓을 통해 발급되는 <2차창작 라이선스>는 <인디켓 웹발행>에 한해서만 2차창작을 허용합니다.
인디켓에 웹발행 되어야만 발급해준 "라이선스 조항"을 지켜서 2차창작을 진행했는지 원작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셰어가 설정된 웹발행 유료판매인 경우에는 인디켓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자동으로 배분해서 정산됩니다.
인디켓 외의 곳에서 2차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작자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차창작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2차창작 가이드라인 ]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판매방식 및 2차창작 허용/금지 범위 등을 설정합니다.
가이드라인 조항을 다르게 해서 여러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개의 가이드라인을 여러개의 작품에 연결하거나, 작품별로 조항이 다른 가이드라인을 연결해도 됩니다.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작품과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작품정보 ]에서 <2차창작 가이드라인 설정>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 가이드라인 선택"에서 만들어둔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이 "사용가능"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상태가 "작성중"이라면 "원작자 가이드라인 선택"에서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2차창작 가이드라인 ]에서 "사용가능으로 변경"을 눌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차창작 허락을 받고 싶어요, <2차창작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1. ① 2차창작을 하고자 하는 작품에 <2차창작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작품만 라이선스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②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독한 후, <2차창작 라이선스 신청>을 해주세요.
  3. ③ 신청서에는 제작하려는 2차창작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4. ④ 가이드라인에 안내된 라이선스 발급 방법에 따라, 신청 즉시 발급되거나 원작자의 검수 후 발급됩니다.
  5. ⑤ [ 작가스튜디오 > 창작요청 ]에서 원작자와 2차창작자는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창작이나 라이선스 이용 등 2차창작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1. ※ 신청시 자동 발급 : 신청 즉시, 가이드라인의 조항 그대로 라이선스가 자동 발급됩니다.
  2. ※ 원작자 심사 후 발급 : 원작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거절합니다.
발급받은 <2차창작 라이선스>를 2차창작 작품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2차창작자는 [ 작가스튜디오 > 작품 > 작품정보 ]에서 "2차창작물임을 설정"하고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1개의 라이선스는 1개의 2차창작 작품에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여러개의 2차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각각 라이선스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라이선스를 2차창작 작품에 연결하면 무료/유료, 판매가격, 수익셰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이 자동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과 조항을 다르게 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할 경우엔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원작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는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조항으로 작성되어 발급됩니다.
다만, 2차창작자의 발급 신청 내용 및 협의에 따라 원작자는 <라이선스 조항 변경>메뉴에서 조항을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비상업용 → 상업용 / 성인물불가 → 성인물창작가능 / 이 외에 다른 세부 조항들 변경 가능)
조항을 변경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해도, 원작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즉,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 원작자와 2차창작자는 <채팅>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 양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작자가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항을 지키지 않은 2차창작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2차창작자는 원작자로부터 발급받은 라이선스 조항을 지켜 2차창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어긴 2차창작 작품은 원작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해당 작품을 발행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중지 또는 삭제되어도 유료로 구매한 독자에 한해서는 서재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 2차창작자는 원작자로부터 2차창작에 대한 수정 또는 이용 중지, 배포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 원작자가 라이선스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 원작자가 2차창작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원작자가 더이상 2차창작물의 이용 및 배포/판매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
원작을 '발행중지' 또는 '삭제'하면 원작과 연결되어 발급된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원작을 기반으로 2차창작물이 배포/판매되므로, 2차창작물은 인디켓 내 원작이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작을 삭제할 경우, 기존에 발행된 2차창작 라이선스는 "사용 종료"됩니다.
또한 원작을 발행중지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해당 원작의 2차창작물들은 이후로도 계속 무료 배포가 가능합니다.
[작가스튜디오 > 작품 > 라이선스 > 내가 발급한 라이선스]의 [ ... ]에서 <사용종료>을 눌러 라이선스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라이선스를 <사용종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종료된 라이선스의 2차창작 작품은 더 이상 유료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기존에 유료로 판매되던 회차들은 무료로 자동 변경됩니다.
만약, 무료배포까지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2차창작자에게 작품 삭제 또는 발행중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